「정규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매입해 일본에서 팔 수 있습니까」 — 병행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적법하지만, 그 조건은 판례로 명확히 제시돼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최고재판소가 제시한 세 요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2월 27일 판결(이른바 프레드페리 사건)에서 처음으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적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셋입니다.
- 진정상품성 — 그 상표가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사용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
- 내외 상표권자의 실질적 동일성 — 외국의 상표권자와 일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
-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지위 — 일본의 상표권자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일본에서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과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될 것
셋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적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와 3입니다
1의 진정상품성은 정규품을 매입하는 한 비교적 알기 쉬운 요건입니다.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나머지 둘입니다.
브랜드에 따라서는 지역마다 상표권자가 별도 법인이고 자본관계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2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같은 브랜드명이어도 도착지마다 사양이나 품질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거기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면 3이 빠집니다.
「진품을 사왔으니 문제없다」 — 세 요건 중 첫 번째만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확인해둘 것
- 일본에서의 상표권자가 누구인가(특허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권리자와 매입처 국가의 권리자와의 관계
- 도착지에 따른 사양·성분·용량의 차이 유무
- 일본용 정규품과의 표시 차이
이것들은 브랜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규대리점 계약을 맺는다는 선택지가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사는 브랜드 독점판매권·정규대리점 계약의 교섭 대행도 맡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으로 진행할지, 정규계약을 목표로 할지, 조건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상담해 주십시오.
참고
※ 본 기사는 판례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변리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